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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편의점에서 사라지는 물건, 일회용품(종이컵,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by 디노Pull 2022. 8. 30.

올해 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안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그동안 유예해 오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역시 그 시점부터 재개된다.

 

 

11월부터 편의점에서 사라지는 물건, 일회용품(종이컵,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11월 24일부터 사용 금지되는 일회용품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는 식당,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안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 및 젓는 막대 역시 사용이 금지된다. 

사용금지 일회용품

● 관련근거 : 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

 

 

당장 체감될 편의점 금지물품

1.

비닐과 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돈을 내면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있다. 단, 종이 재질의 봉투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

비가 오는 날 건물 앞에서 우산 비닐도 전면 금지

 

3.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는 응원봉과 응원 나팔 등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금지

 

 

 

 

일회용품 사용금지, 불편하지만 미래를 위해 동참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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