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8살 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징역 12년을 받았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최악의 짐승, 에이즈 감염 알고도 8살 딸 성폭행(ft.겨우 징역 12년 뿐)
딸을 성폭행한 혐의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진성철)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
☑️ 악마의 행동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당시 8살이었던 딸에게 겁을 주고 수차례 성폭행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A씨는 스스로 HIV 감염(에이즈)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
- 다행히 딸 B양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
악마가 잡히게 된 이유
A씨의 범행은 B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의 이야기를 들은 교사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수사가 진행된 것
재판부의 의견에 놀라움
피해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양육 의무를 버리고 친딸에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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