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연(年) 단위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이 공개됐다.
주휴수당 폐지! 대신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 늘린다(ft.노동시장 개혁안 빠르게 추진)
노동시장 개혁안
주요내용
1️⃣ ‘1주 52시간’ 현행 ‘주’에서 노사 합의하에 최대 ‘연’ 단위까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라
2️⃣ 호봉제 중심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꿔야 한다
3️⃣ 현행 파견법이 허용하고 있는 업종 32개, 최장 2년 기간 제한을 풀고, 확대하라
4️⃣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 치 일당을 더 주는 ‘주휴수당’을 없애라고 권고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週休手當)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주 6일을 전부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받은 일일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한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 이젠 없어질 주휴수당표
2023년엔 더욱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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