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제주 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 사실상 좌초(ft.눈치보기)
바닷속 전망대 건설 추진, 섬속의 섬이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발표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계획
사업자측은 총사업비 1185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경계지 일원에서 종점부인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km 길이의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사업자는 시·종점부 승강장 건설 및 승객용 캐빈 66대를 도입하고, 육상 지주 2개와 해상 지주 6개 총 8개의 지주를 설치할 계획
● 제주도 최종 반려 결정
'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최종 결론
반려 이유
1.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부득이한 공공시설 이외 시설은 설치 제한이 이뤄지는 점
- 제주도는 해당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
2. 이 사업 대상 토지의 50% 이상 소유권 확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기준’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2분의 1(50%) 이상을 소유해야 하지만, 현재 신청자는 대상 토지의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우도해양도립공원은 조감도를 보면서 상상속 공원으로 남게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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